‘방치된 유산(neglected heritage)’으로서 항일독립유산

이 글은 항일독립유산이 정치적·사회적 선택성 속에서 가치 평가의 위계에 놓이며 ‘방치된 유산’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분석한다. 법적으로는 국가유산 체계에 편입되었지만 실제로는 형식적 통합과 불완전한 제도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항일유산의 복원은 제도 개선을 넘어 사회적 기억과 가치 위계를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방치된 유산(neglected heritage)’으로서 항일독립유산

『의사학』34권 3호, 2025

저자: 조민혜(서울대학교), 백일순(아시아연구소), 조민재(아시아연구소)

왜 항일·독립운동 유산은 여전히 방치된 유산으로 남아 있는가?

광복 80주년이 된 2025년에도 항일,독립운동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근대문화 유산으로 선정된 유산들마저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방치된 유산 (neglected heritage)’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선택성으로 인하여 그것의 중요성 과 가치가 위계에 따라 평가되는 현상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방치된 유산은 사회적 승인과 제도적 맥락 속에서 가치 가 보류된 상태, 즉 재승인을 기다리는 유산’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항일독립유산의 현황을 방치-관리 모델로 검토 하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분석해본 결과, 법적으로 국가유산 체계에 포함되었으나, 여전히 형식적 통합과 불완전한 제도화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문화유산의 선정과 분류에 있어서, 항일독립유산 은 여전히 방치된 유산으로 남아 있으며, 사회적 기억과 정체성의 층위에서는 문화유산 담론의 바깥에 위치해있다. 따라서 항일유산의 제도적 완결은 단순한 법제 정비가 아니라, 가치의 사회적 위계를 재구성하고 공동체적 기억을 복원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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