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동남아시아 침략과 전쟁범죄 – 극동국제군사재판을 중심으로
공준환(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센터 객원연구원)
『동북아역사논총』 87권
극동국제군사재판은 일본의 동남아 침략을 어떻게 규명하면서 동시에 서구 제국주의를 어떻게 정당화했는가?
이 글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쿄에서 열린 극동국제군사재판(IMTFE)을 중심으로 일본의 동남아시아 침략 및 전쟁범죄를 다룬다. 일본제국이 개전한 태평양전쟁은 동남아시아 식민지의 해방을 명분 삼아 이를 일본 권역에 포함시키려는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태평양전쟁의 중심에 동남아시아가 있었지만, 일본의 침략을 심판한 재판에서 동남아시아 문제는 부차적인 사안으로 다루어졌다. 이 글은 극동국제군사재판의 기소, 심리, 판결 과정에서의 법적·정치적 논의를 검토하여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침략과 전쟁범죄가 서구 식민주의와 일본 제국주의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었는지를 다룬다. 특히 필리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네덜란드령 동인도의 사례를 통해 동남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지배와 점령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에 주목하여, 전후 국제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극동국제군사재판이 제국주의적 이중성을 어떻게 드러냈는지 분석한다. 일본의 대동아공영이나 동아 신질서와 같은 전쟁 구호는 일본 전쟁범죄의 잔인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그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나, 일본의 범죄를 처벌하는 재판이 곧 서구 제국의 지배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극동국제군사재판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성을 규명하면서도 동시에 서구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후 동남아시아에서 제국주의와 식민지배가중층적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